치과 칼럼
스케일링, 1년에 한 번은 건강보험이 됩니다
스케일링(치석 제거)은 잇몸병 예방의 기본인데, 비용 때문에 미루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. 하지만 만 19세 이상이라면 1년에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적용 기준
- 대상: 만 19세 이상
- 횟수: 연 1회 (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기준으로 갱신)
-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치과에서 바로 적용됩니다
올해 아직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셨다면, 연말 전에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.
스케일링에 대한 흔한 오해
- “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시리다” — 치석이 덮고 있던 치아 면이 드러나며 일시적으로 시릴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습니다.
- “이 사이가 벌어졌다” — 원래 치석이 차 있던 공간이 비어 보이는 것으로, 스케일링이 치아를 깎은 것이 아닙니다.
- “한 번 받았으니 몇 년은 괜찮다” — 치석은 계속 쌓입니다. 연 1~2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.
잇몸이 자주 붓거나 칫솔질할 때 피가 난다면 치석과 잇몸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서산에서 스케일링을 계획 중이시라면 보험 적용 여부와 함께 잇몸 상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예천동 방면 내원 정보는 예천동 치과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.
이 글은 일반적인 구강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 증상과 상태는 사람마다 달라,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은 치과 내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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